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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반(지정)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%내 에서 
 15%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(1,000만원 초과분은 30%공제)
- 기부금 영수증 이중발급 및 허위발급에 대한 
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.
- 후원자의 명의 변경 및 가족 기부금 합산 등의 
 변경은 불가하오니 투명성 확보를 위한
 후원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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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- 개인정보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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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
 이름, 주민등록번호 13자리, 주소 등의 정보가
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.
 문의사항은 문의게시판 또는 담당 연락처
 02)727-23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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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-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수령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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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우편발송 : 주소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 
 후원자님께는 후원 이듬해 1월 중 일괄 발송됩니다.
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: 이름과
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
 후원자님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.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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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-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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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후원단체 확인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
 사무국
 02)727-2358으로
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 
 
                